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31732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6. 1. 12. 10:36경 주식회사 장품물류렌트카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식당 앞 남계삼거리를 수동면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위 삼거리 옆 농로 쪽에서 나와 F식당 진입로 방면에서 영도다리주유소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원고 A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의 편도 2차로 국도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103km로 운전하였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가 과속으로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 및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