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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907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소유의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이륜차’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9. 8. 00:02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39 선사사거리 교차로를 고덕역 방면에서 토끼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60km /h를 초과한 121~151km /h의 속도로 통과하고 있었는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고 이륜차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이륜차로 원고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이륜차 탑승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한 다음,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상호협정상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7. 10.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15%, 피고 이륜차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85%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중 15%에 해당하는 9,633,07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7. 21. 피고에게 위 조정결정에 따른 금액 및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치료비의 15%를 합한 도합 10,007,380원을 지급한 후, 위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8호증의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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