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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8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이 식당에서 원산지 신고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행위는 업무 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8. 10. 오후 11시가 넘어 피해자의 식당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일시가 2016. 8. 11. 02:27 경이다) 피해자의 식당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큰 소리로 식 자재의 원산지를 추궁하고, 수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 하여 출두를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퇴거 불응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및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내용, 범행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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