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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노45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4. 10. 1.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10. 1. 경 수원지방 검찰청 현관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더러운 검찰 가만두지 않겠다.

” 는 말을 하고 방 호주 사보 C의 퇴거요구를 들은 이후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C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검찰청사 내 1 층 화장실을 사용하였고, 그 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이동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퇴거 불응한 사실이 없다.

나 아가 위 C이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 하기는 하였으나, 대검찰청청사관리 예규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권한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C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 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4. 11. 27.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11. 27. 경 수원지방 검찰청 현관 앞에서 민원 요청서를 읽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위 C의 퇴거 요청에 응하여 순순히 퇴거하는 중에 체포된 것이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C이 권한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 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단지 검찰청에 대하여 기소유예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시정요구를 한 것일 뿐 이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규정되어 있는 ‘ 소란’ 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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