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문제되는 큰 방은 임대차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방을 점유할 권원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방으로 부터의 퇴거를 명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 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관계에 관한 시비를 할 충분한 권한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퇴거 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 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 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그 주거 자 또는 간수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에 터 잡아 평온하게 이 사건 큰 방을 포함한 강의실 5개의 점유를 개시하여 2015. 6. 4. 경까지 도 이를 계속 점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 불응죄를 구성한다.
피해 자가 위 큰 방을 점유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피고 인의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여부는 이 사건 퇴거 불응죄의 성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