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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79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 인은 법무법인 D의 AB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고, 안내 데스크 쪽 의자에 앉아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 출입이 가능한 곳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퇴거 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인은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법무법인 D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퇴거 불응죄와 업무 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거 불응죄에서의 ‘ 건조물 ’에는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건조물의 내부는 물론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주변 토지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2) 또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나 아가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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