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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98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퇴거 불응의 점 범행 장소인 ‘F’ 은 당시 개업 중인 곳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된 장소이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E와 대화를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 나가라’ 고 한 것은 흔히 싸울 때 하는 말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퇴거 불응죄의 보호 법익인 주거권 자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았다.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의 직원인 N이 공구함을 들고 있었을 뿐 피고인은 손 망치를 든 사실 자체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원심 증인 G은 피해자의 제부로서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퇴거 불응의 점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사 인부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 나가 달라’ 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서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퇴거 불응죄에 해당한다.

특수 협박의 점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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