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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80420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8. 피고와 피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대출 후 4년으로, 보증금액을 21,600,000원으로 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8.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가 위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9. 19. 농협은행에게 피고의 대출원리금 잔액인 22,161,1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157157호로 개인회생(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4. 회생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라 한다)을, 2016. 11. 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4,000,000원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1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후에 채권자인 농협은행에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의 위 대위변제는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건 약정은 피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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