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가압류신청 등을 위임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채권가압류신청 등을 대리한 변호사이며, C은 피고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2010. 2. 9. 합계 300,000,000원을, 2010. 4. 9. 합계 16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0. 6. 23.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는 2012. 7. 9.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D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 청구채권을 D에 대한 대여금채권 400,000,000원으로, 가압류청구금액을 합계 200,000,000원(제3채무자에 대하여 각 100,000,000원씩)으로 각 정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528호, 이하 ‘이 사건 1차 채권가압류’라고 한다). 피고는 2012. 7. 20.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가압류청구금액을 합계 400,000,000원(제3채무자에 대하여 각 200,000,000원씩)으로 정정하였고, 2017. 7. 26.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져 2012. 7. 30. 피고에게, 2012. 7. 31. 농협은행에 각 송달되었다.
한편 E가 2012. 7. 31. D의 중앙농협 옥동지점(이하 ‘중앙농협’이라고 한다) 계좌에 156,101,898원을 입금함으로써 중앙농협 계좌 잔액이 197,114,127원이 되었는데, 2012. 8. 2. 6,407,062원이 D의 경남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이 F에게, 2012. 8. 8. 40,200,500원이 D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피고는 2012. 8. 9. 원고를 대리하여 농협은행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하였으며, 1차 채권가압류와 동일한 청구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중앙농협으로, 가압류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울산지방법원 2012카합620호, 이하 ‘이 사건 2차 채권가압류’라고 한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