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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940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39,158원 및 그 중 23,238,075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2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는 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5,500,000원, 보증기한 2009. 3. 2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 F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8. 3. 28. 위 은행으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2014. 6. 20.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8. 26. 농협은행에 23,238,07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지급금 673,248원, 2014. 8. 26.부터 2014. 10. 2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7,835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 A은 2014. 5. 20.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동생인 피고 D과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4. 5. 20. 접수 제11021, 제11022호로 각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8.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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