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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나23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17. 피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약정일자: 2015. 2. 17. - 피보증인: 피고 - 보증기한: 2016. 2. 4.(이후 2017. 2. 3.로 변경되었다) -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 대출예정금액: 3,000만 원 - 신용보증원금: 2,550만 원 - 보증방법, 보증비율: 개별보증, 85%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대표이사이던 B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를 연체하여 원고는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8. 25.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5,838,375원(= 원금 2,550만 원 이자 338,3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2016. 8. 25.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잔액은 25,733,699원(= 대위변제금 25,838,375원 지연이자 8,494원 대위변제한 날인 2016. 8. 25. 하루에 대한 지연이자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환범위에 포함된다. 계산: 8,494원[= 25,838,375원 × (1/365) × 12%, 원 미만 버림]. - 미환급보증료 113,170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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