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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나3076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영주시지부(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0. 6. 8. 신용보증기간을 2010. 6. 8.부터 2015. 6. 5.까지, 신용보증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원고가 정하는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기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모두 상환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2. 4. 12.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농협은행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피고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4. 12. 농협은행에게 19,163,404원(= 원금 18,715,740원 이자 452,438원 - 예금잔액 4,7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중 439,070원을 회수하여 2017. 1. 26.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30,648,603원(= 대위변제 원금 18,724,334원 지연손해금 11,924,269원,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일컬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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