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2:10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 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리 동 중리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음주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