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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7. 22:50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동서 가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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