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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2:40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 동에 있는 중리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등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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