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처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일등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에 있는 중리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