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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9. 04:50 경 칠곡군 석적 읍 중리 206-8에 있는 아찔한 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리 동 중리 5길 6에 있는 가을 연가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3 차례 벌금형,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은 모두 2010년 이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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