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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0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 동 중리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 푸라 닭’ 치킨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벌금형 3회 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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