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한국 토지신탁으로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F 신축공사 』를 1,412억 원에 수주하여 상시 출력인원 20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위 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2017. 2. 3. 사망사고 관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3. 07:30 경 위 공사현장의 신축 중인 공장 동 지상 2 층 폐수 처리장 근처에서, A 주식회사의 수급 인인 G( 주) 이 소속 직원인 피해자 H을 사용하여 폐 자재 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개구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구부 덮개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경고 표시를 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경고 표시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개구부 위에 놓여 있던 폐 자재를 들어 치우던 중 개구부를 통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12m 아래의 지하 1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 자가 같은 날 09:15 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다발성 외인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 사업주 겸 공사 시공자인 A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