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아파트 건설공사 5 공구』 중 『 철 근 및 형틀공사 』를 13,226,88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12. 21. ∼2017. 5. 24.까지 수행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위 『F 아파트 건설공사 5 공구』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G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F 아파트 건설공사 5 공구』 중 『 철 근 및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2015. 12. 21. ∼2017. 5. 24.까지 『 철 근 및 형틀공사』 작업을 수행한 법인 사업주,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F 아파트 건설공사 5 공구 』를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금액 124,340,141,434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여 온 법인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1) 주의의무의 내용 사업주 및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제 2 항),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중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