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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0 2016고단1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신축공사 ”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F을 비롯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G의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피해자를 고용한 자로 위 A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타 설공사에 펌프 카를 대여한 사업주이다.

1. 피해자 F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치 사

가.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의 설치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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