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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36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 건설,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영동 건설 및 피고인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나주시 D에 있는 E 중학교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상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위 중학교 신축공사는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 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물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14:45 경 위 중학교 이전 공사현장 4 층 남학생 탈의실 외벽 부분 외부 비계 위에서 옥상층 조적 턱 하부 면처리 작업을 하던 위 공사의 수급 인인 주식회사 한국 특수건설 소속 근로자 F(51 세 )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작업 중 발이 미끄러진 위 F을 위 외부 비계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10. 00:52 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 주종합병원에서 피해자 F을 심 폐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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