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안산시 상록구 E, 401호에 본점을 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직원 겸 D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주)F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 208호에 본점을 둔 철골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서 시공 중인 ‘(주)F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인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8. 12:51경 위 ‘(주)F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I에게 파이프 설치를 위한 철골 마킹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