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0.29 2020노71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9. 3. 3.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사이에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을 위 회사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0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고구마 재배 농가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2008. 5.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의 대표이사는 2010. 3. 25. E로 변경된 점,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외국인들(이하 ‘이 사건 외국인들’이라 한다)이 일하였던 토지는 익산시 F와 G, H, I인데, 위 J리 토지는 A의 처 K 소유의 토지이고 위 L리 토지는 A가 임차한 토지로(증거기록 425-426면 참조),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임차한 토지가 아닌 점, ③ 이 사건 외국인들이 일하였던 토지는 피고인의 소재지와 상당히 떨어진 장소인 점(위 J리 토지는 약 1.8킬로미터, 위 L리 토지는 약 2.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증거기록 284-285면 참조), ④ 이 사건 외국인들이 거주하였던 장소는 A가 거주하고 있는 조립식건물(익산시 M) 옆에 있고, 피고인의 소재지와 상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