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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18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파키스탄 국적의 D를 2013. 1. 28.부터 일당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단속시점인 2013. 2. 18.까지 불법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파키스탄 국적의 D를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법인의 대표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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