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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98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각 수익금을 6:4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8. 8. 21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8. 2. 중순경부터 2018. 9. 13.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D’ 업소에서 위 각 외국인들이 적발된 일시는 2018. 8. 27.이고 당시 피고인 A가 작성한 외국인고용확인서와 위 각 외국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고용 기간에 대하여 각 '2018. 8. 21.부터 2018. 8. 27.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위 기간을 초과하여 위 각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면제)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여성인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 M(여, N생), O(여, P생)에게 안마 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1. E, G, I, K,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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