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단10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주방용기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중인 태국 국적의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진술서(고용한 외국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는 점, 고용한 외국인들이 8명이고 고용기간도 긴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외국인들이 모두 강제출국 당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