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정7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2019. 7. 24.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스리랑카 국적의 D, E 및 F 등 3명에게 일급 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 나무상자 포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자료,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고용 인원이 많지 않고 기간이 짧으며, 그 기간 동안에도 판시 외국인들이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 거의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