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종업원 고용 및 임금 지불 등 경영 업무 전반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D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4고단2983』
1. 피고인 A는 2013. 4. 17.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시급 5,21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5고단490』
3. 피고인 A는 2013. 8. 13.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F를 시급 5,21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고용확인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등 사본
1. 외국인진술서 사본 『2015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