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번개 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 아이 폰 5s를 구매한다’ 고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5,67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회신자료( 새마을 금고), 기업은행 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1. 이 체내 역서 및 대화자료, 카카오 톡 대화 출력물 및 이체 내역, 이체 내역 출력물, 예금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출력물, 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출력물 및 이체 내역서, 각 이체 내역 서 및 카카오 톡 대화 출력물( 증거 목록 순번 30, 58, 60, 68), 피해자 Q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 출력물, 각 이체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45, 63, 71, 76, 79, 8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출력물( 증거 목록 순번 50, 65),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출력물, 피해자 T 농협 통장 사본, 각 카카오 톡 대화 출력물( 증거 목록 순번 70, 75, 83)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K 카카오 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