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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고정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접속한 후, “ 배드민턴 라켓을 17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올리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배드민턴 라켓 대금을 송금하면 물 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배드민턴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7:4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 로 170,000원을 배드민턴 라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5,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입금 확인 증 내사보고( 피해 확인 및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1. E의 진술서, - 이체결과 조회, - 카카오 톡 대화 내역 F의 진술서, - 이체 확인 증, - 카카오 톡 대화 내역 G의 진술서, - 이체결과 확인서, - 카카오 톡 대화 내역 H의 진술서, - 거래 내역서, 토스 입금 확인 증, - 대화 내역, - 판매 글 자료, - 카카오 톡 대화 내역 I의 진술서, - 입 금 확인 증, - 번개 장터 게시 글, - 대화 내역 J의 진술서, - 거래 내역서, 문자 내역 K의 진술서, - 이체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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