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앞서 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모바일 게임인 ‘ 반지 ’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인 12,000 다이아를 현금 18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2. 3.부터 2018. 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74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카카오 톡 대화 및 게임상 대화 캡 처 사진, 이체 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 증거 목록 순번 2 ~ 5]
1. J의 진술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카카오 톡 대화 캡 처 사진 [ 증거 목록 순번 7 ~ 9]
1. K의 진술서, 이체결과 조회, 게임상 대화 캡 처 화면 [ 증거 목록 순번 11 ~ 13]
1. L의 진술서, 거래 내역 조회,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처 사진 [ 증거 목록 순번 24 ~ 26]
1. M의 진술서, 문자 내역 캡 처 사진, 계좌거래 내역 [ 증거 목록 순번 28 ~ 30]
1. N의 진술서, 이체결과 조회 [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