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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2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49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경 천안 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 장터에 컴퓨터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 내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 세트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519,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C, M, N, O, P, Q, R, D, S, T, U,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 추가 피해자 추정 입금 내역, 추가 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1. 수사보고( 피해자 R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들 진술 청취)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 인석사항, 입출금 거래 내역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범죄 일람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등, 이체 확인 증, 카카오 톡 대화 내용, 거래 명세표, 즉시 이체결과 조회, 확인 증, 계좌 입금 영수증,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네이버 카페 게시 글,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계좌 이체 내역, 거래 내역 조회,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입금 내역,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각 입출금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

1. 각 이메일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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