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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영장 회신 새마을 금고, 새마을 금고 이체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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