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와 휴대전화 번개 장터 앱에 ‘ 발 렌티 노 운동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2017. 5. 13.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F) 로 3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3.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L,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확인서, 이체 내역 조회, 거래 내역 등,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등,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확인 증, 계좌 이체 내역
1. 각 문자 메시지 출력물 등, 각 문자 메시지 출력물,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CCTV 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