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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43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8. 4. 13.경부터 2008. 6. 27.경까지 사이에 수령한 6,700만 원은, ① 피고인이 2007.경 F에게 Q 발코니 확장공사를 소개해주면서 받기로 한 약정금의 일부, ② 피고인, F, R가 동업으로 Q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를 한 뒤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 ③ F이 피고인의 친척인 O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O에게 지급한 이자이다.

즉, 피고인이 F으로부터 K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 관련 청탁의 대가로 6,7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F이 마치 피고인에게 공사 청탁의 대가로 6,700만 원을 교부한 것처럼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349호 사건에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5. 3.경 ‘F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349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5. 21. 피고인에게 서산교도소 위문활동비조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H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관련하여 조합장 I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6,700만 원이 공사수익금의 일부임에도 2008. 4. 13.경 피고인이 K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조합장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600만 원 부분의 고소 내용은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6,700만 원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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