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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32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호시공업체를 운영하던 D으로부터 E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반면, 위 D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2010.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치 자신에게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4. 2.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다시 D으로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① D이 상가 일반분양분을 통매입하기 위해 조합장 G 등 임원들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고, ② D이 2008. 4. 13.부터 2008. 6. 27.까지 8회에 걸쳐 H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 청탁 비용으로 합계 6,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③ D이 2008. 3. 8. 및 같은 달 10. 2회에 걸쳐 E아파트 관리회사 선정 청탁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④ D이 2008. 2. 4.경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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