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을 상대로 F이 피고인 명의의 ‘전입신고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F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입신고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분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전입신고서 부분 무고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로 ‘F이 2009. 9. 15. 및 같은 해 10. 30. 사채업자로부터 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의 돈을 빌리면서 고소인 A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라고 고소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들을 종합해 보건대, 우선 전입신고서 부분은 F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 세대원인 피고인도 함께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해 착오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허위 고소의 점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