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영업이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1.경 창호시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G외 9필지 지상에 재건축되는 H아파트의 발코니 창호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 I에게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경비 명목의 6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08. 4. 13.경 위 F으로부터 K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K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 L에게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경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F과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포함하여 제3자뇌물취득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0. 10.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F이 2010. 7. 9.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자, 자신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으로부터 H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 청탁 비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K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 수주 청탁 비용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F이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행정사 N의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