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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2841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2252호 무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결정되어 2009.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들인 D, E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상해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인 위 D, E의 체포에 강하게 불응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쳐 발생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8. 1. 17:30경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직권을 남용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08. 7. 26. 의정부시 가능1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0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재차 작성한 후 2008. 12. 10. 위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 E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형면제의 이유

1. 피고인은 동일한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이미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9.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2252호로 "2006. 8. 1. 경찰관 D, E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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