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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3-2 삼각지 교차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을 범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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