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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현대택시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5.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맞은편 앞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아미치안센터 쪽에서 토성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여 위 사고지점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에 차량신호기 적색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였다가 유턴할 목적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진로 전방 우측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고 다시 좌측으로 대회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와 같이 유턴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같은 차로 후방에서 차량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B 운전의 번호없는 오토바이 우측 앞 측면부분을 위 사고택시 좌측 뒤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사실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보험 상태로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출발하여 위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맞은편 앞길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의무보험가입조회,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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