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4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00:4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에 있는 남문구교차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하마정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사직동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이어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사직동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조사서

1. 각 진단서

1. 캡쳐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