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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19가단1532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1. 2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D, C의 소개로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가 대출을 받은 후 피고 D, C은 피고 B에게 원고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고 B은 ‘차세대 면역 항암치료제를 일본의 E 교수가 개발하였는데, 총판권을 따기 위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대출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 D, C은 피고 B의 말이 틀림없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이 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야기를 믿고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항암치료제의 총판을 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D,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8,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B, C은 위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으로서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주장과 같다.

나.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3. 피고 D에 대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피고 D가 피고 B,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여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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