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7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를 속여 원고에게서 2016. 3. 11. 3,000만 원, 2016. 8. 13.에 2,000만 원, 2016. 8. 26. 2,000만원, 2017. 3. 21. 2,000만 원을 빌렸고,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편취금 8,000만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로 피고 B과 통모하여 원고에게서 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피고 B과 통모하여 원고에게서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