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6.부터 2014. 12. 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다툼 없는 사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5. 11. 10.경 전남 D에서 ‘E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원하여, 원고는 원무과장으로서 시설비, 인건비 등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투자하고 피고 B은 병원장으로서 진료업무를 맡아보기로 약정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주선으로 2005. 12. 14. ㈜광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2005. 12. 30.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은 대출을 받을 때마다 원고에게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차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이 대출받으면서 가입한 펀드와 보험의 월 납부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라.
피고 C은 2009. 7. 17. 진도경찰서에 원고가 2005. 12. 14.부터 2005. 12. 30.까지 합계 1억 450만 원을 빌려 갔음에도 갚지 않았고 피고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는 등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는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마.
원고와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2009. 12.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 1.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 체결일 현재 이 계약과는 별도로 1억 8,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단, 변제일은 2014. 12. 20.로 한다). 2. E의원 시설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는 E의원 시설을 2009. 12. 20.부터 2014. 12. 19.까지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