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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7 2016가단4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6. 29., 피고 B은 2016. 11....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2012. 8. 14. 피고 C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하고 이자 2,200,000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325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6. 10. 피고들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을 징역 1년, 피고 C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2014노631호로 항소, 대법원 2014도15263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8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C은 2016. 6. 29., 피고 B은 2016. 1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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