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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7 2016가단2090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4. 9. 25. 원고의 동업자이자 친구인 피고 B의 구두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부인인 피고 C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이체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만약 피고 B이 위 ①의 구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부인한다면, 피고 C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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