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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가합173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원고가 7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 7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구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3.경 C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게 되었는데, C은 피고에게 원고와 부동산 관련 동업을 한다고 말하였고, 원고, 피고, C은 3자간 구두계약으로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가 2016. 3. 17.경 원고로부터 7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닌 C이고, 매매대금 또한 7억 8,000만 원이 아닌 10억 원이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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