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원고가 7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 7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구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3.경 C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게 되었는데, C은 피고에게 원고와 부동산 관련 동업을 한다고 말하였고, 원고, 피고, C은 3자간 구두계약으로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가 2016. 3. 17.경 원고로부터 7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닌 C이고, 매매대금 또한 7억 8,000만 원이 아닌 10억 원이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