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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53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H건물에 있었지 C상가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사실이 없고, 사건 현장 CCTV에 찍힌 범인은 피고인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8.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67호 D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 중인 피해자 E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만 5천 원, 에스콰이아 상품권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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